이용안내

증명서발급

서류발급 방법

입원고객

퇴원 시 필요한 서류는 퇴원 하루 전날 3층 원무과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외래고객

3층 원무과에서 발급을 신청하시고 서류 발급비를 수납하시면 됩니다.

퇴원

3층 원무과에서 발급을 신청하시고 서류 발급비를 수납하시면 됩니다.

병사용 진단서

진단서 발급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하신 반명함 사진 1매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제증명 발급 신청시 본인이 오셔야 가능하며 부득이 못 오실 경우 (대리인이 오실경우) 환자가 자필 서명∙날인한 동의서 및 위임장을 지참하시어 내원하시면 됩니다.

진단서 종류

일반진단서 진찰 또는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건강의 상태를 증명하는 일반적인 진단서
입원확인서/
입퇴원 확인
병원에 입원, 퇴원 하였음을 증명하는 진단서(주로 보험회사 제출용)
치료확인서 과거 또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했음을 증명하는 진단서
상해진단서 타인이나 외부요인에 의해 손상이 있는 경우 그 상해정도를 기록하여 민, 형사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증 자료로 사용하는 진단서
장애진단서 장애 진단서는 수술 후 6개월 이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후유장애
진단서
후유장애진단서는 AMA방식과 맥브라이드 방식이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시 구비서류

 
본인
내원시
- 각 신청서 작성
- 신분증(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주민등록증,여권,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
직계가족
내원시
- 각 신청서 작성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환자 신분증 사본
-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등)
- 환자가 자필 서명∙날인한 동의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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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내원시
- 각 신청서 작성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환자 신분증 사본
-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등)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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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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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서는 의료법 제 17조 의거 본인외 발급 불가합니다.